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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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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수많은 상품에 달려있는 너무 익숙한 말. 이제 인증을 받지 않고는 사용하면 불법이래요. 농식품부는 마크 불법 부착, 인증 절차 미준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어요. 소비자인 우리는 앞으로 더욱 인증 마크를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폴티클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친환경 인증 없이 ‘친환경’ 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적용. 왜, 어떻게 달라진 걸까요?

친환경 인증이 없는 상품,
유기(무농약) 표시만 제재에서
‘친환경’ 표시도 제재하기로.

농식품부는 기존, 친환경 인증 없이 ‘유기(무농약)’표시만 제재하던 방향에서 ‘친환경’ 표시·광고 또한 금지했어요.

친환경 가공식품 인증제 확대로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도 높이기 위한 방향이래요.




이런 개정에는 여러 사유들이 존재합니다.

 ‘친환경’ 인증 위반 업체 적발,
‘친환경’ 거짓 광고,
 ‘친환경’ 인증 절차 인증 실태 엉망…

불법 유통 행위부터 인증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당한 인증 기관 등이 악용 사례로 있어왔어요.

법률에 대한 인지가 없거나, 인증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증을 받을 수 없었던 농장들에게는 다소 불편이 있었겠지만 개정이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 부족, 실질적인 기술 보급의 한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 교육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부실 인증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해 3회 받을 경우 지정을 취소한대요.



이번 계기로 생산자는 국내산 무농약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보다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 인증 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 만큼 인증 마크를 눈여겨 볼 필요가 생겼어요.

보터 분들이 그동안 가장 신뢰하고 선호했던 인증 마크를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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