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던 딜리버리 히어로(DH)가 요기요를 매각한다는 소식에 배달 앱 시장이 떠들썩 합니다. 작년, DH의 배달의 민족 인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독과점 발생을 우려하며 ‘요기요 매각’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공정위의 이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출처 : 각 사 홈페이지
독일 업체
딜리버리 히어로(이하 DH)가 결국 ‘요기요’ 매각에 나섰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요기요, 배달통 등을 운영해 온 DH는 작년 국내1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 인수에 나섰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배민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요기요 지분 전부를 매각하라’며 합병을 조건부 승인 했습니다. DH는 이 결정을 받아들여 매각을 결정한 것인데요, 국내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요기요를 인수하기 위한 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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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이 결정에 대해 일부는
적절한 규제였다고 평가합니다. DH가 요기요 매각없이 배민을 인수했다면, 국내 배달앱 시장 99%가량을 차지하게 되었을 거예요.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 두 회사의
경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 자영업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손해를 막고, 독점적 체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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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벤처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어요.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내 대표 유니콘 기업 우아한형제들과 글로벌 기업 DH의 결합은 국내 최대규모 스타트업 M&A인 동시에, 글로벌 진출의 중요한 이정표였다"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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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배달 앱 서비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 중 일부는 ‘DH는 이미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DH의
배민 인수를 불허했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이미 국내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로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내린것에 대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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